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코인데스크(Cointelegraph)는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DCC)가 여러 디지털자산 기업, 협회, 법률 전문가 및 입법자들과 함께 바이낸스(Binanc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SEC가 법 집행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상공회의소는 SEC가 모든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의회의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기관이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SEC의 조치는 해당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상공회의소는 SEC가 관할권을 넘었으며, 디지털자산이 투자계약서(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지 않고, 토큰 거래가 증권거래법(Exchange Act)의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이번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