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신랑웨이보 재경 채널의 보도를 인용해 기업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불법 자금모집 예방 및 대응 조례』, 『국무원 각종 거래소 정비 및 금융위험 방지에 관한 결정』, 『국무원판공청 각종 거래소 정비에 관한 실시의견』 등 관련 관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 신랑웨이보 운영진은 자체 점검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불법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정보를 집중적으로 처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에 총 80개의 계정을 폐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