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올해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델리오(Delio)가 형사 고발되며 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와 18.9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명칭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델리오 외에도 골드크라운(GoldCrown)도 제재 대상이 되었다.
FIU는 9월 1일 "델리오에 대해 3개월 전면 영업정지 및 18.9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운영, 거래 금지 의무 위반, 특정 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신규 상품·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 미실시, 고객 확인 의무 불이행, 독립된 감사 체계 미구축 등의 위반 행위를 근거로 제재를 결정했다.
미신고 VASP 및 거래 금지 위반과 관련해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VASP 4곳에 대해 총 171회 가상자산 이전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미신고 VASP A의 요청에 따라 80차례 가상자산 지갑 이체를 제한하고 A의 가상자산 보관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정 관계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특정 관계인 B의 가상자산 발행을 도와주고 거래 중개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델리오는 신규 상품 41개 제공 전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및 독립된 감사 체계 구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FIU는 지난 8월 17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검사 및 제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