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한국 금융당국은 기존의 한국은행협회 실명계좌 운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이미 취득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올해 9월부터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의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평균 예탁금의 30% 또는 최소 30억 원 중 높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소의 경우 일평균 예탁금의 30%가 30억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해당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만약 일평균 예탁금의 30%가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준비금은 200억 원만 확보하면 된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원래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금 적립' 규정은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