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Circle의 EU 전략 및 정책 담당자인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은 MiCA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했다.
-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설계되어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은 MiCA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각 EU 회원국 내 사용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전문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암호화자산 상품 중, 12개월 동안 총 거래 가치가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도 MiCA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MiCA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전자화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자산의 대출 활동이 명시적으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며,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decentralized manner)"으로 제공되는 암호화자산 서비스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식별 가능한 발행인이 없고 백서가 부족한 암호화자산도 MiCA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MiCA는 전체 NFT, 디지털 아트 또는 수집품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발행된 시리즈 또는 컬렉션은 여전히 이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역시 면제 대상이다. 기업 그룹 내부 거래, 공공기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CBDC도 MiCA 규정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