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로커가 국가증권협회(예: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로커의 국가증권협회 등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최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SEC의 수정안은 1960년대에 제정되어 1976년 확장된 15b9-1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원래는 소수의 거래소 회원들이 국가증권브로커딜러협회(NASD, FINRA의 전신)의 회원이 되지 않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빈도매매(HFT)의 등장으로 많은 브로커들이 다양한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음에도, 일부 브로커들은 여전히 오래된 국가증권협회 등록 면제 조항을 활용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브로커가 국가증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업데이트하고 축소함으로써, 국가증권협회 가입을 통해 특히 시장 간 및 장외 거래에 대한 탄탄하고 일관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EC는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와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