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입금 이체 시 부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간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입금 이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입출금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은 사용자 계좌를 한도계좌와 일반계좌로 구분할 계획이다. 실명계좌 관련 자금세탁방지 기준 및 절차도 개정되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명계좌 사용자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절차(KYC)를 시행하며, 사용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 부가 정보도 심사하게 된다. 고위험 사용자에 대한 점검과 의심거래보고(STR)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