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한국 금융감독기구가 화요일 발표한 규칙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부터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의 수량과 특성, 비즈니스 모델, 회계 정책뿐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이익, 수량 및 시가총액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FSC)는 이번 규칙 초안 결정 공고에서, 올해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 이후 이러한 조치들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