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고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소매 투자자에게 대출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의무적인 거래 위험 면책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모든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동의 전에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락해야 하며, 거래소 운영자는 사용자가 해당 진술서를 수락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투자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투자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양이 결정된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