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공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어떤 적용 가능한 면제 혜택도 받은 바 없으며 브로커, 국가증권거래소 또는 청산기관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2019년 이후 코인베이스는 잠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고객 자금과 자산을 처리하며 거래 기반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최소한 미등록 브로커로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다수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취합하고 이들을 체결함으로써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등록 거래소로서도 운영되었다.
더 나아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staking-as-a-service program) 역시 등록되지 않았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오랜 기간 동안 규제 체계를 위반해왔으며 미국 의회와 SEC가 국가 증권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