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더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젠슬러(Gary Gensler)는 수요일 기자들에게 미국 법률에 따라 지분증명(PoS)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젠슬러는 토큰 보유자가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이러한 토큰들이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돼야 하는 증권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나믹(Rostin Behnam)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은 상품(commodity)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젠슬러는 이전에도 지분증명 프로토콜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시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이며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포함한 창립자들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