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위챗 공중계정 운영규범」 3.24판은 „가상화폐 및 디지털 컬렉션 거래 행위“ 조항을 신설하여, 계정이 가상화폐의 발행·거래·자금조달 등 관련 내용(예: 거래 창구 제공, 안내, 발행 채널 유도 등)에 관여하는 경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챗 공중계정 플랫폼은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공중계정에 시한 내 개선 명령 및 계정 기능 제한에서부터 영구 정지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항 추가 시, „디지털 컬렉션의 2차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정도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장이 새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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