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저장성 인민정부 웹사이트는 최근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사법청에 관한 가상화폐 ‘마이닝’ 장비 정비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서는 가상화폐 '마이닝' 활동은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량이 크고 국민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퇴출하도록 한 낙후된 생산공정 및 장비라고 밝혔다. '마이닝'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전자계산장비(예: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마이닝 소프트웨어 및 마이닝풀 접속 기록이 포함되며, 현장프로그래머블게이트어레이(FPGA) 마이너, 중앙처리장치(CPU) 마이너, 그래픽처리장치(GPU) 마이너, 응용특화집적회로(ASIC) 마이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통지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마이닝'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몰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가상화폐 '마이닝' 활동에 참여하여 사정이 심각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정리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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