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2월 24일. 금시(金十)가 최고인민법원의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오늘 최고인민법원은 「불법모집자금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의 개정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해석은 불법공중예금흡수죄를 인정하는 네 가지 특징 요건—즉 불법성, 공개성, 이유성, 사회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법 실무의 새로운 발전과 범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대출, 가상화폐 거래, 리스금융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 자금 흡수 행위 방식을 추가하였다. 또한 노인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불법 모집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서비스 제공", "노후 프로젝트 투자", "노인용 제품 판매" 등의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P2P, 가상화폐 거래, 노인복지 분야 등의 불법 모집자금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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