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선전시 지방금융감독국은 '가상화폐' 불법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차원의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 공식 입장에서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불법 분자들이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라는 명목을 내세워 가상화폐 관련 불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 등 7개 부처가 발표한 『대체토큰 발행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위반하고 있어 다단계판매, 불법모금, 온라인 도박, 사기 등의 범죄 활동 혐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금보장 및 수익보장'을 내세워 비트코인 운용 상품과 같은 프로젝트를 출시하거나, '투자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xx코인', 'xx두' 형태의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 해외에 등록된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에서 홍보 및 유입을 도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등의 행위가 있다. 선전시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정비 업무 그룹 사무실은 이러한 불법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며, 현장 면담, 행정 조사, 형사 처벌 등의 수단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당국은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히 관련 불법 제보를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