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Ripple)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르센(Chris Larsen)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피고들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해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증권법의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금지 명령(injunctive relief) 및 민사 제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EC는 리플이 노동력과 시장조성 서비스 등의 현물이 아닌 대가를 받고 수십억 개의 XRP를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XRP 판매를 조직하고 홍보한 것 외에도, 크리스 라르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약 6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개인 XRP 매각도 진행했다.
이 소식 이후 소규모 거래소 두 곳인 CrossTower와 Beaxy가 XRP 상장을 철회했다. 메사리(Messari)의 연구 분석가 라이언 워트킨스(Ryan Watkins)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부득이하게 XRP 상장을 종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고갈되고 XRP 가격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본 벤처스(Avon Ventures)의 투자 매니저 알렉스 손(Alex Thorn)은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Coinbase) 역시 규제 준수를 위해 XRP 상장을 철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