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천옌차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새로운 법적 소송 정보를 추가했다. 쟌커취안(詹克团)과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Bitmain Technologies Limited) 등이 회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1심 민사 결정문이다. 사건 심리 과정을 보면, 원고 쟌커취안이 피고 우진한(吴忌寒),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베이징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2020년 1월 9일 사건을 접수했다. 원고 쟌커취안은 2020년 6월 15일 본 법원에 소 취하 신청을 제출했다. 베이징시 제4중급인민법원은 쟌커취안의 소 취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쟌커취안의 소 취하를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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