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카오창판 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해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 OKEx의 대리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OKEx 플랫폼에서 '도난'한 다수의 비트코인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쓰촨성 사용자 당모명(鄧某明)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7월 25일 쓰촨성 두장옌시 인민법원에서 정식으로 접수됐다. 사건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14일 당모명은 OKEx 시스템의 일시적인 기술적 장애를 이용해 자신이 통제하는 여러 계정을 통해 일정 수량의 저가치 디지털 화폐를 동일한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계정으로 옮겨갔으며, 소송 시점까지 OKEx에 수백만 위안의 손실을 초래했다.
OKEx가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누구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OKEx의 운영 주체인 Aux Cayes Fintech Co. Ltd.(이하 "Aux사")가 해외 법인임에 따라 이번 소송은 OKEx가 국내 변호사 팀을 위탁해 당모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