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12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토큰화 주식(Token Securities)을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즉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7월에 발표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 법규 개정안에서 이들의 증권 성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 최초 과세 시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과세 대상이 국내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OTC)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 등 해외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류 체계 구축을 이미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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