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5월 30일 ZDNet Korea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1,000만 원(약 7,300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나 개인 월렛으로 이체할 경우 관련 기관이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그간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는 이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강제 신고 제도가 거래소의 준법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용자의 송금 절차를 지연시켜 업계 운영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IU는 ‘트래블 룰(Travel Rule)’ 감독 범위 확대 계획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체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을, 향후 100만 원(약 730달러) 미만의 거래까지 확대해 디지털자산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트래블 룰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송금 과정에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한국 규제 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