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연합뉴스는 한국 서울행정법원 행정제2부가 당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컴(Bithumb)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부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 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FIU는 비트컴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의무를 총 665만 건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해당 업체에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고, 추가로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체(입금·출금) 업무를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한국 원화 시장 내 거래소에 부과된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해당 처분은 원래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비트컴은 3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그때부터 유보됐다. 법원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관련 제재 조치는 본 사건의 최종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