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4월 29일 에다일리(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5월 종합부과세 신고를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 및 임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326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업비트(Upbit), 비트컴(Bithumb), 코인원(Coinone)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가상자산 종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과세 기준 및 자본 유출 위험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