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7일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공식 발표를 통해 2026년 ‘가상자산법’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가 PVARA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 개시 또는 공식 발표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PVARA는 책임 있는 혁신을 환영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조기에 접촉하고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무조치 구제 서신(No-Action Relief Letters), 반대의사 없음 서신(NOC) 등 다양한 준법 경로를 통해 혁신적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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