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5일 한국 〈아시아경제일보〉는 한 40대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2년 만에 전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암호화폐에 비밀리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신세계로법무법인의 김나희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주식 및 가상자산은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며, “이혼 당시 관련 자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산 추적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 공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해 거래소와 관련된 입출금 기록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전 배우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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