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파일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026년 4월 9일 SEC에 규칙 개정 제안서(문서 번호 SR-NYSE-2026-17)를 제출하여, 신규 규칙 7.50을 도입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의 토큰화 형태 거래를 거래소 내에서 허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콘티넨탈 트러스트 컴퍼니(DTC)의 3년간 토큰화 시범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 SEC로부터 승인된 나스닥의 유사 규칙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제안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 거래 코드 및 주주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오더북(Order Book) 내에서 동일한 우선순위로 거래될 수 있다. 초기 적용 범위는 러셀 1000 지수 구성 종목 및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제한되며, 결제 기간은 여전히 T+1을 유지한다. 또한 기존 규제 규정은 토큰화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