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13일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감사원은 4월 13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 금융 자산 및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고려되는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사원은 현재 디지털 자산이 재산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수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이 여전히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신청자가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신고서에 디지털 자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 확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기초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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