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1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참여자부(MPD)는 팬텀 테크놀로지스 인크(Phantom Technologies Inc.)의 신청에 대해 ‘불이행 통보서(No-Action Letter)’를 발행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해당 기업의 중개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통보서는 팬텀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관련 있으며,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등록된 선물수수료업자(FCM), 소개중개업자(IB), 지정계약시장(DCM) 간 거래를 원활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통보서에 따라 MPD는 팬텀 또는 그 관계자들이 소개중개업자 또는 소개중개업자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FTC가 법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