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는 바이낸스 테러 자금 조달 소송 원고가 60일 이내에 재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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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는 바이낸스 테러 자금 조달 소송 원고가 60일 이내에 재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의 제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비트코인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창립자 CZ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바이낸스의 거래 활동이 테러 단체의 글로벌 공격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60일 이내에 수정된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특히 체인상 거래 내역과 관련 계정 간의 구체적인 연계 증거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이전 소장에서는 바이낸스의 거래 활동과 특정 테러 공격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자금의 유입·유출 경로, 월렛 소유권, 거래 시점 등 핵심 증거가 부족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총 891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명백히 지나치게 장황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반테러리즘법(Anti-Terrorism Act)』상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8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테러 단체의 세계적 공격을 도운 혐의로 바이낸스 및 창립자 CZ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법관은 원고가 60일 이내에 개정된 소장(訴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때 블록체인 상 거래와 계좌 간의 구체적인 연계 증거를 추가해야 한다. 이전 소장에서는 바이낸스의 거래 활동과 특정 테러 공격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자금 흐름, 지갑 소유권, 거래 시점 등 핵심 증거가 부족했다. 또한 법관은 총 891페이지에 달하는 원고의 소장을 ‘명백히 과도하게 장황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상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