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26일 상해증권보는 최고인민법원 형사제3재판정(형삼정) 정장 왕빈이 이날 최고인민법원에서 개최된 ‘인민법원의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기 및 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현황’ 기자회견에서, 향후 법원은 범죄 집단의 주요 간부 및 핵심 구성원, 전기통신 사기의 ‘자금 조달자(진주)’, 불법 국경 횡단을 조직하는 ‘뱀머리(사두)’, 해외 전기통신 사기 범죄에 무장 보호를 제공하는 단체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전기통신 사기 범죄 과정에서 고의 살인·고의 상해·납치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가상화폐 및 지하 은행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왕빈 정장은 또 인민법원이 전기통신 사기 범죄자에 대한 재산형(재산형벌) 적용 강도를 법에 따라 대폭 강화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카드(이카드)’ 관련 도움 범죄(도움 정보 제공 범죄) 및 자금 은닉·은폐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수익 반환 및 배상 여부를 ‘자백 및 후회 여부’ 및 ‘감형·경형 처벌’의 판결 요소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반환 및 배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