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이 7개 부처와 공동으로 〈가상통화 등 관련 위험을 추가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지〉(은발〔2026〕42호)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임을 명확히 했다.
본 통지는 중국 내에서의 가상통화 거래 및 실물 자산(RWA) 토큰화 활동을 금지하며,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는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토큰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관련 활동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기업 역시 네트워크 장소 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금지한다. 또한, 본 통지는 위험 모니터링 강화 및 산업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련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규정한다. 본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2021년에 제정된 관련 규정은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