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2월 18일 공식 웹사이트 공고에 따르면 미국 SEC 거래시장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준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자산 및 분산원장기술(DLT) 활동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s)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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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딜러 책임: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은 증권거래법 제15c3-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암호자산 증권"의 경우 브로커는 동 조항에 따라 "통제권"을 설정함으로써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SEC는 비서류형태 자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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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 보호: 암호자산이 증권법상 등록 상품이 아닐 경우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SEC는 청산 및 파산 시 고객 자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UCC 제8조에 따라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증권계좌"에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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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자산 거래쌍: 전국증권거래소(NSE) 및 대체거래시스템(ATS)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Form ATS 또는 ATS-N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전제 하에 "암호증권/비증권자산"의 매칭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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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리인 및 DLT: 이전대리인이 암호자산 발행자를 위해 증권 양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자산이 제12조 하에 등록된 증권일 경우 SEC에 등록해야 한다. SEC는 모든 연방법규의 기록 보존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한 블록체인을 주장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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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 및 ETP: 등록 브로커가 ATS를 운영할 때 고객 거래의 청산을 자체 계정 장부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SEC는 청산기관으로 등록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P의 경우, SEC는 2006년 상품ETP에 대한 무이의서신(No-Action Letter)을 참조하여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