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1월 29일 금십 뉴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 28일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 단속 업무 조정 메커니즘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법상 상환의무도 없고,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이지만 현재 고객 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어 자금세탁, 다단계 사기, 위반적인 해외자금 이전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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