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24일 네이버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전자증권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블록체인 기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소규모 장외거래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가능해지며, 한국이 아시아 토큰 증권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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