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5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시행 중단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공고』(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2호)에서 규정한 추가 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 (금융십)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support@techflowpost.com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