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0월 14일,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미수령 암호화 자산을 강제 청산하지 않고 원래 형태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SB 822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거래소 등의 플랫폼에서 3년 동안 방치된 암호화 자산을 주 정부가 관리하도록 이관하고, 적격 수탁자가 안전하게 보관하며 소유자가 인수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신고 후 18~20개월 내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 통제국은 이를 법정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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