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0월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세청(NTS)은 암호화 자산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프라인 콜드월렛(Cold Wallet)에 보관된 암호화폐까지 압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NTS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탈세자의 체인 상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자산을 오프라인으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하드디스크, 콜드월렛, 개인용 컴퓨터 등의 장비를 압수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NTS는 1만 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1조 461억 원(약 1.08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 자산을 압류 및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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