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4월 10일부터 미국 원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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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4월 10일부터 미국 원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추가 부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출 상품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주의적 행태이다. 이는 미국 자체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과 생산·공급망의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관세조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고,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TechFlow 소식.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주의 행위로, 미국自身的利益에도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과 산업·공급망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고,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에 선적이 개시된 화물로서,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 사이에 수입되는 물품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즉각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평등하고 존중적이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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