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8월 6일 The Bloc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신 지침에서 특정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법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참여자는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지침은 스테이킹 대상 암호화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에 해당하거나 투자계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발행 및 판매는 『증권법』과 『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Lido, Marinade Finance, JitoSOL, Stakewise 등의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EC 의장 폴 애тки너스(Paul Atkins)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자산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첫 단계이며 기관의 "Project Crypto" 계획의 초기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지침이 특히 스테이킹 기능 측면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절차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