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29일 자금십 데이터 보도에 따르면,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라이선스 부서에 그 의향을 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비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져 라이선스 부서가 해당 기관의 배경과 사업 모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절차 및 금융관리 전문관이 요구하는 최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후 정식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금융관리 전문관은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재량으로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승인된 경우 신청 내용에 포함된 모든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는 금융관리 전문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단, 금융관리 전문관이 해당 라이선스 발급 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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