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5월 14일 신화사 기자가 상무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이 5월 12일 발표한 "중국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대등 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측은 미국 동부시간 5월 14일 오전 0시 1분부터 2025년 4월 8일 제14259호 행정명령 및 2025년 4월 9일 제14266호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한 총 91%의 관세를 철회했으며, 2025년 4월 2일 제14257호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한 34%의 대등 관세 조치를 수정하여 이 중 24%는 90일간 추가 부과를 일시 중단하고 나머지 10%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측은 중국산 소액 소포(홍콩 특별행정구 소액 소포 포함)에 부과된 관세도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국제우편 물품의 종가세율을 120%에서 54%로 인하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종량세를 건당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조치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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