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4월 11일 한국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의무를 2025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기업은 해당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내부 규정 개선 및 고객 거래정보 관리 등의 준수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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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에 따르면, 4월 11일 한국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의무를 2025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 전환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기업은 해당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내부 규정 개선 및 고객 거래정보 관리 등의 준수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의무를 2025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 과도기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기업은 해당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가상자산 기업은 이 기간 내에 내부 규정 개선 및 고객 거래정보 관리 등의 준법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