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2월 13일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제안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테더(Tether)가 비규제 자산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 귀금속, 기업어음(CP), 담보 대출 등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테더의 준비자산 중 66%~83%만이 미국 두 가지 스테이블코인 법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원의 《STABLE 법안》 기준으로는 66%, 상원의 《GENIUS 법안》 기준으로는 83%의 규제 적합률을 보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중반 이후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규제 적합률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는 미국 국채 등의 유동성 자산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준비자산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관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규는 올해 말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