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월 13일 coineditio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등지방법원 판사 필리스 J. 해밀턴이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법정 서류의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양측은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비공개로 처리된 서류에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요약 판결 및 전문가 증언과 관련된 주요 증거물들이 포함된다. 법원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타당한 이유(compelling reason)" 규정에 근거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플은 요약 판결과 관련된 8건의 증거물과 SEC의 청원에 반대하는 56건의 증거물을 비공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SEC 역시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일부 증거물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