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20일, The Block가 한국 언론 서울신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 원안대로 암호화폐 소득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정책에 따르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2%)을 부과한다.
해당 정당은 기존의 250만 원(약 1795달러)이던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5000만 원(약 3만 5919달러)로 조정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납세자가 정확한 매입 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정 비율의 판매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25일 국회 세제소위원회 표결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