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19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한 판사가 크라켄(Kraken)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월요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항소를 허용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심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의 해결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라켄은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가 SEC가 크라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따라 증권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했다고 판단한 이후, 중간 항소 신청을 제출했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간 항소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재량에 달린 사항"이라며, 해당 항소가 소송 종결을 실질적으로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작년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 및 청산소로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불법 이득 반환과 민사 벌금 부과,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크라켄은 부당행위를 부인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8월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