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세탁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 해석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해석은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수단 중 하나로 명시했다. '가상자산' 거래나 금융자산 교환 방식을 통해 범죄수익及其 수익을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행위는 형법 제19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범죄수익及其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 또는 미화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