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뉴욕 연방 판사인 캐서린 폴크 페이야가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젠슬러 소환을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 코인베이스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SEC는 기관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을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제 집행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코인베이스와 SEC는 작년부터 분쟁 소송에 돌입한 상태로, SEC는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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