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현물 비트코인 ETF는 적격 자산이 아니며 증권선물법(SFA)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장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매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서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이 높으므로 소매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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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현물 비트코인 ETF는 적격 자산이 아니며 증권선물법(SFA)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장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매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서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이 높으므로 소매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