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이자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체 불가능 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해당 규제에서 제외된다.
감독 기관은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자체 자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위탁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코인의 80%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규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 자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