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 월 2 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온주시 공안국 쑨성빈, 절강성 공안청 형사수사총대 루옌디 등은 6 월 4 일 학술지 <형사기술>에 기술 논문을 게재하여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추적, 압수 및 동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 담당자는 스마트폰, 컴퓨터 및 하드웨어 지갑 내의 개인 키, 니모닉 구문, 스크린샷 및 채팅 기록 등의 정보를 스캔하여 자산을 특정할 수 있다. 키를 직접 확보하지 못한 경우 블록체인 거래 기록, 크로스체인 이동 경로, 코인믹싱 자금 흐름 및 거래소의 실명 정보를 결합하여 추적을 진행할 수 있다. 확인된 사건 관련 자산의 경우 경찰은 개인 키를 변경하여 통제된 지갑으로 이관하거나 거래소와 협력하여 계좌 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개인 키 보관은 사건 처리와 분리되어야 하며 완전한 감독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